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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천경자 유족 “미인도는 위작이다” 친필 공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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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이 남긴 자필 공증 확인서 [해인법률사무소 제공]

고 천경자 화백이 남긴 자필 공증 확인서 [해인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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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이 생전에 ‘미인도가 가짜임을 밝혀둔다’라고 남긴 자필 공증 확인서가 공개됐다.

미인도 사건 고소인 및 공동 변호인단은 7일 “국립현대미술관 소유의 ‘미인도. 천경자 작’으로 된 것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 공증을 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확인서 공증 원본은 천화백이 보관해 왔으며. 사본은 제자 이승은(동양화가)씨가 보관해 온 것을 차녀 김정희가 최근에 입수했다”면서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두었는지 그 심정이 전해진다”고 했다.

공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1년 4월 1일(월요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림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 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 4. 4. 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 천경자 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91년 12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2-21 한양아파트 26동 506호
천경자(날인)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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