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늦어도 3월13일까지 탄핵심판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늦어도 올 3월13일 이전에 결론난다. 최종 결정까지 최대 47일이 남은 것이다.
이날 변론은 박 헌재소장의 임기 중 마지막 변론이다. 박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둬 탄핵심판 절차 중에 재판관 공석이 기정사실 된 상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헌재소장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3월13일까지 평의가 종결되는 것이냐”고 묻자 박 헌재소장은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빠른 심판을 위해)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헌재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의심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경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