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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NO스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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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위층 자녀 우대 의혹부터 학벌·나이 차별 의혹까지 입시 논란 지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열정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달 5일 시작되는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를 앞두고 로스쿨 입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로스쿨은 이른바 '고시 낭인' 폐해를 없애고,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학벌 입시' 논란도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지원자의 출신 학부별로 5개 등급(S, A, B, C, D)으로 나눠 점수를 차등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나이도 점수화해 고령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학벌·나이 차별' 내용이 담긴 서류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로스쿨 수험생 커뮤니티는 술렁이고 있다.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 평가와는 무관한 명문대 졸업, 젊은 나이 등이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시는 대학의 자율'이라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로스쿨은 일반 대학원과는 탄생 배경부터 다르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한국의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로 일원화 된다. 로스쿨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선발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로스쿨이 법조계 고위층 자제를 면접 과정에서 우대한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합격생의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의 불씨만 남긴 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입시 부정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학벌 입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 안팎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벌에 기반을 둔 선발방식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나이에 의한 차별은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자체로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특정 로스쿨 사례인지, 전반적인 문제인지 의혹은 무성하지만, 해당 로스쿨과 법전협은 공식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해당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등 사시 존치 논쟁과 맞물려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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