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지분 이슈 털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보유 지분 64.5%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증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 오는 10월 초까지 SK컴즈 주식 64.5%를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만 했다.
그러나 상장사의 특성상 지분 100% 매입이 쉽지 않아 SK플래닛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HQ로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그쪽 채권단이 동의를 안했다"며 "SK텔레콤이 SK컴즈를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이었던 지분 이슈를 털게됐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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