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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원 中企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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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 등 통해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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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등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 1384억원이 중소기업들에 전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지급 조치한 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괄한다.

앞서 공정위는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미지급 대금 177억원이 중소기업들에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실태조사 외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를 받아 조사·처리하거나 제보·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해왔다.
신고 대응과 직권조사에 따라 조치한 미지급 대금은 올 상반기 각각 286억원, 307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또 상반기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선 미지급금 614억원이 제대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문화 확산은 단순히 개별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5개 업종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1차 협력업체의 대금 미지급 사례 중 10여건이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례 10여건의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5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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