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68% 감소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지난해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213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동종 간 하도급 등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 35곳도 추가로 적발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2013년도에 비해 지난해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적발 업체가 68%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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