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BNK 단비통장'으로 경남은행은 'BNK 바람통장'으로 판매한다. 통장을 통해 급여, 관리비 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등 각종 결제성 거래를 1건만 유지하면 다른 조건 없이 각종 수수료를 월간 10회까지 면제한다.
이번 상품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 일부는 부산, 울산,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개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가칭 행복주식거래소를 설립해 상품 출시 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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