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 착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아이폰6 판매전략을 내걸었다.
서울 지역 일부 업체들은 85만 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10만~20만원대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 법 시행 이전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만~20만원대에 판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향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규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법을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만큼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 착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통법 이후 첫 스마트폰 대란인만큼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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