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시 증자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또한 지금까진 점포 설립 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됐다.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그동안 증자부담 등으로 점포 확대에 제약이 따랐던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보다 점포수가 훨씬 적고 네트워크도 부족해 영업이 쉽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점포 확대가 한결 수월해진 만큼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