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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점포 무한 확대, 소비자 보호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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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이달 초부터 저축은행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반길만한 일이지만, 일각에선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채 3년도 안 된 시점에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시 증자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를 새로 설치할 때 일정 금액을 증자해야 했다. 저축은행이 지점를 설치할 때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 40억원을 각각 증자해야 하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세우려 해도 설치 금액의 10~50%가 필요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점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시 전제되는 증자의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금까진 점포 설립 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됐다.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그동안 증자부담 등으로 점포 확대에 제약이 따랐던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보다 점포수가 훨씬 적고 네트워크도 부족해 영업이 쉽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점포 확대가 한결 수월해진 만큼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점포 허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안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이 어느정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아직까지 20%를 넘나든다"며 "부실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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