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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 여성 보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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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중국에서 머무는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에 희생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여성들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이사회 제 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 된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대신,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에 낙태를 제의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모든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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