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지난해 웅진사태 재현되나
금융당국에서는 1일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DIP의 맹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 회장은 ㈜동양을 통해 동양시멘트를 지배하고 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 54.9%를 갖고 있다.
DIP는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 이후 끊임없이 문제점이 거론돼 왔다.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오너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웅진 사태 당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전날에 이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다. DIP 적용을 노린 결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점 때문에 지난해 통합도산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한편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춘천지법엔 파산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등의 결정은 민사 합의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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