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린상사 주총 소집허가 인용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가능성 커져
법원이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고려아연 의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그룹 동업의 상징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이 고려아연에 넘어가면 양사는 실질적으로 결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영풍 측 반대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이에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하면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서린상사는 비철제품 수출 및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영풍그룹 내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 대표가 맡고 있어 양 집안의 동업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이후 두 기업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경영권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 명예회장 후임 등 3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창근 명예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명(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측 4명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면 고려아연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돼 서린상사의 확실한 경영권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영풍과 함께 진행하던 '원료 공동 구매 및 공동 영업'을 종료하고,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계약도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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