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상생안을 통해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 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법원이 다시 중기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중기청은 정상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율조정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양 당사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 사업조정 기간의 종료를 17일 앞두고 양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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