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에서 당국의 규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이 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발표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성과보수체계 모범규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령 등을 통해 명문화하려면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입법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규준을 내세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범규준은 법규와 같은 구속력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강한 제재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IMF가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FSAP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IMF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의존할 경우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권역 협회에서도 만들기도 한다"면서 "IMF의 최종 평가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서 결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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