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 빌려간 돈 갚지 않고 “헤어지자” 소리 듣고 배 찌른 여성검거…“상해정도 심하지만 불구속”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1년간 내연관계로 사귀던 K씨(34,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준비해간 과일칼로 배를 찌른 C씨(27, 가정주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1년 전 나이트클럽손님과 웨이터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길거리에서 C씨가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 K씨에게 빌려준 2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빈정거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에 격분, 가방에 든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심하지만 피의자 C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을 감안, 불구속입건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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