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선고 당시 피고인이 재판부를 향해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은 더 널리 알려졌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박씨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1심은 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은 오랜 시간 재판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살해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높고 박씨가 매일같이 보아온 피해자가 실종된 후 찾지 않은 정황들이 유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씨가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07년 경기도 용인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 일을 하던 박씨는 조씨와 함께 공사현장에 중장비 기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1290만원을 빌렸으나 사업은 진전이 없었다. 이에 조씨가 “투자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격분한 박씨는 그를 공사현장의 구덩이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링거 맞으며 밥해요…온몸이 다 고장 난 거죠" 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