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품과 함께 가입하면 갤럭시S4가 9만원...페이백 수법·스팟성 광고글도 여전
이동통신 과열 보조금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영업정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은 위축되지 않았다. 주말인 13~14일 온ㆍ오프라인 휴대폰 매장들은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법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는 판매 행위를 경쟁적으로 펼쳤다.
가입 후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페이백' 수법이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일뿐더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판매 관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게다가 가입 후 3개월은 무조건 75요금제를 사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까지 내걸어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반경 500m 이내에 휴대폰 매장이 5곳에 달했지만 점포마다 같은 휴대폰이더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인근 LG유플러스 매장 앞에는 서너명의 점원들이 거리로 나와 "특별 할인행사 중"이라며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15일까지 베가R3, 베가아이언, 옵티머스G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25만원을 선할인해주고 가입비와 부가서비스 3개월치, 유심비 등 총 5만5000원을 면제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이 역시 보조금 상한선을 넘긴 액수다.
업계 관계자는 "LTE-A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거나 신형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한동안 숨죽였던 보조금 경쟁이 방통위 엄포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 모두를 처벌하되 과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가중 처벌하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조금 위반 건수와 액수,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전산과 실무의 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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