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 27명에게 500만∼10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 200만∼3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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