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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18종 하나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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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본격 착수

부동산 서류 18종 하나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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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8종의 부동산 관련 서류가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서류)가 18종으로 분산 관리돼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161개 고유정보를 632개로 중복관리, 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처리),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의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국민체감 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 중심이었다"면서 "올해부터 국정과제 실현과 민간 개방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기반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충분한 병행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 부동산 공적 증명자료로서 효력을 갖도록 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의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을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공간기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정보가 행정, 정책 그리고 산업 전반까지 고도화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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