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둘이 합쳐 연봉이 6000만원인 A부부가 전용면적 85㎡ 6억짜리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10일부터 대출이자가 기존 3.8%에서 3.5%로 낮아진다. 최대 2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계산하면 처음 3년간은 이자만 월58만3330원을 내고 나머지 17년간은 130만2200원씩 매달 갚아나가면 된다. 전보다 월 이자는 5만원 가량 줄어들고, 원리금은 3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60㎡이하·3억원이하 주택구입 때는 3.3%, 전용면적 60~85㎡·6억원이하는 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4.3 → 4.0%)해주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000만원 → 4500만원)도 완화해준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000만→4500만원)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5월2일부터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제도가 신설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생애 첫 주택구입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돼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이 허용되는 점도 눈여겨볼만 라다.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6월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올해 말까지)해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대출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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