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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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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6)을 추가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2010년 1월 춘천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구 명의로 넘겨받기로 한 뒤 지난해 4월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손실을 입히고 그 대가로 챙긴 차명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 회사 지분과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증여하며 조세를 포탈한 혐의, 회사자금 182억원을 빼돌리고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명목 107억여원을 챙겨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배임수재)으로 지난해 4월 선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당시 선 전 회장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며 차명으로 인근 토지를 사들인 정황이 포착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발을 거쳐 추가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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