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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77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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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자금융 설립, 도심항공교통 촉진 조례안 등 43건 처리
안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제안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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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전략사업 추진 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과 ‘2024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3건 등을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대전시의 경우 약 5.7% 증가한 6조 9059억 원, 대전시교육청은 4.4% 정도 증가한 2조 8249억 원으로 의결됐다.


1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는 △이금선 의원이 ‘가족 돌봄 아동의 적극적 보호체계 구축’ △민경배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반려 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송대윤 의원이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방식’ 개선 △안경자 의원이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대안 제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 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이라며 20여 년간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들어 수의계약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조례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련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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