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교권4법은 그동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하고, 교육위에서도 수차례 격론 끝에 여야간 합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15일 교육위를 통과한 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올랐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침해 사안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근거를 마련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금지법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으며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련된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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