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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단, 공무원연금은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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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 관련 법률 도입
시기·적용 대상 달라 혼선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한 시점에 따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나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다니던 A씨(62)는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이들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었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가 결혼 기간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부분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의 수령액 일부를 같은 방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하지만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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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 규정 도입 시기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달라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나눠 받지 못하는 일은 왜 생기는 걸까. 14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앞선 1999년 1월 1일부터 먼저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7년이나 지난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A씨의 민원에 답신한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도입됐다"라며 "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A씨의 민원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 연금제도는 각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현행 법령 내에서는 2008년 이혼 시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혁신처와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순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법상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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