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에 대해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 지적사항을 보면 엠비아이는 코스닥 상장 추진 시 용이한 상장심사를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배달 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엠비아이는 2020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해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는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만을 이용해 평가되지 않아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 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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