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에 이어 동승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주경찰서는 동승자였던 A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운전자 B군은 A군을 대전에 내려준 뒤, 같은 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다.
경찰은 B군이 대전에 내리기 앞서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B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군이 사고 구간에서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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