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 관련법 처리 환영 메시지…"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 입장을 전해드린다. 문 대통령은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능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돼 감회가 깊다"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을 신속하게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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