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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장난감 취급…어디서 배운 건가" 판사도 분노한 10대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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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질책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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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 등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이날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 외에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어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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