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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혼란 여전 "신규 지역 집단대출도 동일 LT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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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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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의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문제다.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혼란이 계속되자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일 기준 적용 요건은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을 체결한 1주택 세대다.


이 경우 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인 6월19일 전까지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 LTV 규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분의 경우 각각 50%와 40%가, 9억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30%와 20%가 적용된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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