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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 '특단의 대책'은 국회법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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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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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5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을 보이자 한 말들이다. 두 당이 합당하지 않을 시 향후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란 포석으로 읽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강조한 '특단의 대책'은 원구성 협상에서 단순히 알짜 상임위원회를 가져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례보다 더 많은 수의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거나 '독식'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관례대로라면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6~7개의 상임위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회법 41조에 근거한다. 해당법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 득표자가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시 177석이 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차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원구성 협상을 지렛대 삼아 (통합당과 한국당이) 지연전략을 편다면 표결로 갈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 구성을 합의해 왔던 그동안의 관례를 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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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현실화 돼도 통합당과 한국당 입장에선 이를 제지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 두 당의 의석이 100석을 갓 넘는 수준이라 이를 막기 위한 국회 보이콧 전략도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여전히 교섭단체의 꿈을 선뜻 버리지 못하고 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의제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담'을 제안했다. 당분간 협상의 주체로서 남겠다는 것인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엔 여당에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여야 협치 전선 구축 측면에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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