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통합당을 연관짓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고소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노단이의생각TV', '서울의소리', '케이에스티비' 운영자 3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당은 "이들은 통합당의 당 로고를 임의로 해석, 신천지와 통합당이 유착되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렸다"며 "통합당의 로고 색깔이 신천지가 배포하는 자료와 색깔이 같다, 신천지 건물이 당의 로고와 비슷하게 생겼다, 천지일보 로고는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등, 명백한 근거도 없이 미래통합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것은 억지이자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신천지는 우한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인 단체로, 우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 단체를 특정 정당과 엮어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낡은 정치적 공작이며 이런 구태정치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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