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발언'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 비방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당은 "박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황 총리의 대정부 질문 발언을 교묘히 편집해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후에야 대면보고를 했고, 더 나아가 메르스 대처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2015년 메르스 사태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던 사실,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 늑장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를 키웠으면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 단계에서 한두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한국당은 "황 총리가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것처럼, 문맥상 오독하기 쉽도록 교묘히 표현해 놓은 것"이라며 "박 시장의 교활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언론매체가 박 시장의 해당 글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오보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총리 취임 한 날은 메르스가 발생한지 한 달 남짓 지나서였다"며 "박 시장이 말하는 '6일 지나 대면보고'는 팩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날짜가 5월 20일이고, 당시 황 총리의 임기가 시작된 날짜는 6월 18일이라는 것.
한국당은 "박 시장이 작성한 게시물의 작성 시점, 전체적인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보았을 때, 박 시장은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황 대표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메르스 당시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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