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19년말로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수급권자 전체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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