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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연금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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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왔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보완해야 한다고 반대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법안은 처리돼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연금 3법은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지급액 상향,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 연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처리하는 법안들은 장관들이 시급하다고 말한 극소수 법안들만 모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3법을 반대한 채이배 의원의 말은 기록에 남기고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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