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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 시 총회 상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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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분담금이 바뀌는 경우 조합원 총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 지침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 때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해 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이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 알리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자료: 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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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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