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인근 주민ㆍ입주민 간 갈등 예방 차원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가 기존 도로의 존치나 변경을 통해 주택 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해당 단지 내 도로를 주택 단지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내 도로는 폭 15m 미만의 집산·국지도로여야 하며 설계 및 통행속도가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 단지 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해 지하도나 육교·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되면서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는 대신 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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