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감마누는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감마누는 이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9월28일부터 5영업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던 중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보류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이번 적정의견 제출로 해소했다"며 "앞으로 상장유지 결정 및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가며 불확실성 해소와 거래재개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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