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고 주장해 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시로 관련 내용을 폭로해왔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특감반이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했다”면서 추가폭로에 나설 수 있음을 은연 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김 수사관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며 일단 신분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이날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폭로했던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차후 상황변화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박근혜 정부시절 이미 검찰에서 한차례 수사를 했던 사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 사찰은 김 수사관이 상급자의 지시와 주의를 어기고 수집한 첩보들로 모두 폐기됐으며, 그와 관련해 김 수사관이 주의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놓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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