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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측 "재항고 준비"… 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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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대상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의료계 대리인 "대법원, 판단 필요불가결"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 내지 기각된 가운데 의대 교수 측 대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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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16일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무승부로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 사건(충북대 등)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의과대학 재학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변호사가 재항고 뜻을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가처분이 기각 및 각하되며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발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직 전공의는 "주변을 보면 복귀를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금이라도 돌아올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이를 명분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했으나, 기각되면 복귀 명분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가처분 기각과 각하에도 불구하고 이탈 전공의들이 이달 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들의 전문의 자격시험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협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내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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