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A양(10)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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