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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보습학원장 “덩치 커 성인이라 생각”…“올가을 결혼”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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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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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A양(10)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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