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납부, 납기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텍스(https://etax.seoul.go.kr)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가능하다.
금천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천구 환경과(☎2627-150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산층도 입주 못한다" 순자산 4억원 이상 있어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