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장은 직원과 짜고 감사원 감사 방해
단독[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감독 대상인 산하 협회에 상근 부회장직 신설을 요청한 뒤 특정인 선임을 요구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과기정통부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해당 협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A과장은 2016년 1월 산하 협회장에 내정된 인사를 만나 상근 부회장직을 새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감독을 받는 이 협회는 며칠 뒤 정관을 변경해 상근 부회장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정관 변경 이틀 뒤 A과장은 해당 협회 사무국장 등과의 저녁 자리에 민간 회사 출신 박모 씨를 데리고 박 씨를 상근 부회장에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협회는 2월 초 상근 부회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박 씨 등 2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박 씨가 아닌 다른 후보 C씨가 최다 득표를 했고 이사회 의장인 당시 협회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C씨 선출을 결정했다. 하지만 협회장은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박 씨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추진 시 과기정통부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투표를 제안했고 다른 이사들도 동의해 표결 자체가 백지화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A씨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수에 착수하자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관 B씨는 감사관실 직원과 상의해 "협회에서 관련 상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했을 뿐 압력행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사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 또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해 감사원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 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협회에서 감사관실 요구대로 사실 관계가 뒤바뀐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주자 이를 유영민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A과장은 협회의 요청에 따른 추천이었으며 협회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이유로 면책 신청을 했지만 감사원은 B 씨가 감사 방해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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