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 위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4월에 취하됐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김씨 측은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소 취하를 요구했을 당시 강 변호사는 계속 언론에 나와 '합의됐다'고 말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강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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