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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에 과태료 150만원·대항항공 과징금 27.9억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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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진행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거짓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에 과태료 150만원·대항항공 과징금 27.9억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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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4년 항공기를 임의로 회항시킨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일부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여서, 관련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항공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18일 국토부는 이날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뉴욕항공 램프리턴(땅콩회항, 2014년 12월5일) ▲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2018년 1월10일) 등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5일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 운항규정 위반(▲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거짓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27억900만원은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결정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 항공기에서 내리게하는 등의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2월8일 항공법 및 항공안전및보안에 대한 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를 결정하고 16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에 과태료 150만원·대항항공 과징금 27.9억 행정처분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여 상무 등에게 징역 2년형 등을 구형한 바 있으며, 서부지법은 각각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고 끝에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의 경우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 전 상무가 거짓진술을 한 데 대한 것이다. 당시 일부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을 위험 상황에 노출(회항)시키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으로는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기때문이다.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기장 역시 운항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검찰에서도 당사자를 피해자로 봐 사건 당시 기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 발생 후 3년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 '꼼수' 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항공사 측의 소송제기 등 혼선 가능성이 있어 법원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을 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2015년 1심 결과가 나온 이후가 아닌 대법원 판결(2017년12월)까지 기다린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것이 과연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무팀의 검토 후 필요 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지난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공사에 과징금 3억원, 기장 및 부기장에 자격정지 30일·15일을 부과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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