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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15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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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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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현역해군 대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대령은 작년 10월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군본부 소속 A 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동료들은 A대위가 연락이 끊긴채 출근을 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A대위는 목을 맨채 목숨을 이미 끊은 상태였다. A대위는 친구에게 직속상관인 B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의 직속상관인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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