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100대 그룹 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개별기준) 상장사 및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190명(44.1%)으로 집계됐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감사위원에 선임된 곳이 전체의 18.5%인 24곳에 불과할 정도로 감사위원회 구성이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위원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삼성증권 ·삼성카드·미래에셋대우·DB손해보험·GS는 감사위원 전원을 전문가들로 채웠다.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 감사위원 비중이 높았다. 기업 회계와 재무에 정톡한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감사위원을 둔 곳은 동국제강,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아주캐피탈, 카카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팬오션, 포스코, 풍산, 한화테크윈, 현대해상, GS, GS리테일, IS동서,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산전, OCI, SK하이닉스 등 24곳으로 전체 대상 기업의 18.5%에 그쳤다.
국내 회계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는 감사위원이 재무제표 해독능력,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해본 경험 또는 회계감사 경험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규정하다 보니 회계를 모르는 재무전문가나 기타 유관업무 경험자가 다수 포함돼 실제 감사위원 의무를 다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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