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도입된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에 은행이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폐, 팔 등의 이식수술이 가능해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없이 제작ㆍ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대출심사나 예금ㆍ보험 계약,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89건의 규제애로도 개선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처벌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다. 영상통화로도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해지고,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산림에 방치됐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ㆍ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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