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규제혁신]'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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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도입된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에 은행이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폐, 팔 등의 이식수술이 가능해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없이 제작ㆍ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대출심사나 예금ㆍ보험 계약,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그간 장기ㆍ조직 이식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13종에 한정됐으나,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뮤직비디오가 제작ㆍ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89건의 규제애로도 개선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처벌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다. 영상통화로도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해지고,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산림에 방치됐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ㆍ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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