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강경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미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A.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의 경우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매도하도록 했다. 거래소 폐쇄가 결정된다면 한국도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별도로 거래소 밖에 전자지갑(가상계좌)을 만들어 이체하면 된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단기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패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이 유지된다면 그에 맞춰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A.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나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이미 거래소가 폐쇄된 중국은 P2P 거래가 활성화한 상태다. 다만 대규모 거래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중국 자본들이 P2P 거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이유다.
법무부도 P2P 거래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P2P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업자가 없다. 직접 개인끼리 가격을 흥정한 뒤 주고 받아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Q.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용 방법은?
A. 해외 거래소 사이트에서 이름, 국가,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인증을 받으면 된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로 현금화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현지 거주자에게만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Q. 거래소 폐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A. 사실상 힘들다. 부동산 규제로 떨어진 집값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Q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주 투자자는 누구인가.
A 현재 가상통화 시장의 절대다수는 개미투자자들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98%가 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30분 현재 비트코인 1개 가격은 2084만원(빗썸 기준)에 이른다. 상위 2%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셈. 최근 미국 블룸버그는 전 세계 비트코인 중 40%를 단 1000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10만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전 세계에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계좌가 아닌, 빗썸 등 거대 거래소의 임시 보관용 계좌로 추정된다.
Q 큰 손들끼리의 담합으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볼 수 있지 않은가
A 담합이 가능하다. 증권처럼 담함 방지 규정도 없다. 비트코인의 경우 상위 100개의 전자지갑 주소가 시장의 17.3%를 차지한다. 이더리움은 상위 100개의 주소가 40%를 차지한다. 이 같은 큰 손들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 시장 가격에 변동 없이 소유자가 마음대로 바뀌는 셈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