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취업제한 대상 1167명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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